제주 2단계 방역지침

뉴스연구|2021. 5. 31. 22:21

제주 2단계 방역지침 사회적 거리두기 2021년 5월 31일부터~ 격상


제주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금 과 어떤 점 이 다를까 ?

제주특별자치도는 5월 31 일 0시부 터 6 월 13 일 24:00까지 2 주간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지침을 2단계로 늘린다 고 밝혔죠.


최근 가족 모임 및 지역 사회 모임 (결혼식 연회 등)에서 산발적 인 집단 감염과 소규모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.


방역수칙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는 오후 11 시부 터 다음날 오전 5 시까 지 홀덤펍, 실내체육시설, 노래연습장, 실내 스탠딩공연장, 파티룸과 같은 유흥시설 5종에 대해 영업을 제한합니다.

 

오후 11 시부 터 오전 5 시까지는 카페와 식당에서 포장 및 배달 만 가능하며, 결혼식과 장례식은 행사 당 최대 99 명으로 인원제한이 되며, 4㎡당 1 명만 수용 할 수 있습니다.

 

교습소 및 학원 운영은 시설 면적 8㎡당 1명 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또는 한 칸 띄우기와 밤 11시 이후 운영 중단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운영해야 한다고 해요.

 

백화점과 대형 마트는 온도 확인 등의 발열체크와 증상을 확인해야하고, 모든 시음, 시식, 샘플 사용, 휴게시설(의자, 휴게공간, 휴식실)사용은 금지된다고 합니다.



좌석의 20 % 이내만 수용하는 조건으로 종교시설의 정규 예배와 미사, 법회, 시일식 등 종교활동은 운영할 수 있으며, 그외 종교시설 주관 모임과 식사, 숙박은 전면금지 라고 합니다. 당연히 5 인 이상의 사적인 모임은 지금처럼 금지되며, 각종 동호회(동창회), 직장 회식, 친구 모임 등 사적인 모임도 금지되고 그 외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조치도 현행처럼 유지됩니다. 5 인 이상의 개인 사적 모임이 금지되기 또래 식당, 카페,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더라도 5 인 이상 단체로 입장 하거나 이용 할 수 없습니다. 제주도는 6 월 13 일까지 2 주간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‘집중 방역 점검 기간’을 재지 정하고, 사회적 거리두기 전담 부서별 특별 점검단을 꾸려 2단계 시행에 따른 방역 수칙을 대대적으로 점검한다고 하네요.

참고한 사이트 : 
https://zamonghoneyblacktip.com/제주-2단계-방역지침-사회적-거리두기-2021년-5월-31일부터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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